인천지부, “수의사법 및 약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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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부, “수의사법 및 약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
  • 이준상 기자
  • [ 239호] 승인 2023.01.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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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반대 성명 발표
박정현 회장

최근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인천시수의사회(회장 박정현, 이하 인천지부)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에 인천지부는 법안의 발의 목적에 대해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현재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사용량 비중이 일정량 이상이거나 동물병원이 인체용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고 있거나 오남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를 접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약국 전문 보도매체 기사 내 게재된 자료의 수치들을 들여다보면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연간 추정 사용량은 절대 우려될 만한 수준이 아니며, 그저 국내 사용되는 전체 인체용 전문의약품 사용량의 극히 일부 수준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지부는 “반려동물의 개체수 및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심장질환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동물병원 1개소당 연간 25정 내외의 실데나필 제제 사용은 오남용과 연관 지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반려동물의 심장질환이나 해당 약품의 사용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기사 내 자료는 오히려 오남용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자료로 해석해야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의된 법안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당초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은 식품으로 사용되는 가축에 대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사용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라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해 처방 권한이 없는 수의사가 처방내역을 정부 시스템에 입력 관리하는 것 또한 모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부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입법 취지와는 반대로 자가진료와 불법 투약을 더욱 부추기고, 약품의 오남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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