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인체약 사용내역 기입 의무화 발의
상태바
서영석 의원, 인체약 사용내역 기입 의무화 발의
  • 이준상 기자
  • [ 239호] 승인 2023.01.06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체약 사용관리 강화 개정안…대수회 “수의사에 과도한 의무 부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병원의 인체약 사용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약사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관리하는 의약품유통정보와 연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 전문약을 판매한 약사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과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 상세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수의사는 처방관리시스템에 약사에게 구매한 전문약 상세 정보를 기입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약사, 수의사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만 입력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정확한 관리와 오·남용에 대한 예방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동물병원 내 인체용 전문의약품 사용 내역이 투명화 되면 오남용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모두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현장의 수의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진료행위에도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라며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 법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특별 인터뷰] 한방에 줄기세포치료 결합한 신사경(VIP동물한방·재활의학센터 by Dr. 신사경) 원장
  • “임상과 경영” 두 마리 토끼 잡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