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변호사의 법률진단⑧] 동물보호법상 동물미용업 및 위탁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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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변호사의 법률진단⑧] 동물보호법상 동물미용업 및 위탁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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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1호] 승인 2023.02.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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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하고 녹화분 30일간 보관해야”

동물병원이 대형화되면서 동물위탁업 및 동물미용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경우 동물보호법의 매우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법령규정과 불이익
동물보호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제32조), 교육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37조). 제32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입원과 위탁관리의 구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와 위탁관리는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아니면서 ‘반려동물을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경우(반려견 호텔, 훈련소, 유치원 등)는 동물보호법상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주요 준수사항
가. CCTV 설치 
➀영업장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➁위탁관리 및 동물미용에 있어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CCTV의 보관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거나 녹화·기록한 날부터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다. 요금표 등 
동물위탁관리업 및 동물미용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 내부에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를 부착해야 한다.

라. 등록설명 의무
동물위탁관리업자 및 동물미용업자는 위탁관리 및 미용하는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인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사항 및 등록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마. 동물병원의 위탁관리실 분리 
동물병원에서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는 경우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입원실’은 분리되어야 한다.

바. 동물위탁관리 시 운동기회, 알릴의무 등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소유주에게 알려야 하며, 병원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물을 위탁관리하는 동안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업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내용들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위탁관리업자는 동물에 대하여 별지에 따른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표>.

사. 동물미용업의 미용기구 및 약품사용 
미용기구의 소독방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미용을 위하여 마취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최근 동물의 복지를 위해 많은 보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 중 일부 규정을 소개하였으니 일선 병원 및 업체에서는 위 규정들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참고로 CCTV 보관과 관련해 보관 주체의 잘못 없이 보관이 안 된 경우 이로 인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으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기로 한다.

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Tel. 010-5939-3200e-mail. kjryu@se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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