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연, “동물의료기관 법적 구분 및 분류 검토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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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연, “동물의료기관 법적 구분 및 분류 검토 시작해야”
  • 강수지 기자
  • [ 242호] 승인 2023.02.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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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연, 인력구성 및 시설 등에 따른 구분 필요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허승훈, 이하 수미연)가 동물의료기관의 법적 구분 및 분류의 검토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수미연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법적으로 구분 및 분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동물의료원, 동물메디컬센터 등으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차 동물병원, CT를 보유한 1.5차 동물병원, MRI를 보유한 2차 동물병원 등으로 인식되는 현실이다.

수미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국 동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1인 기관의 비율이 의원(80.65%), 치과의원(83.98%), 한의원(88.17%)보다 10% 이상 낮은 73.66%로 의료기관의 분류체계가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농장동물 동물병원 대부분이 1인 동물병원임을 감안해 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에 한정했을 경우 해당 수치는 66.65%로 감소한다. 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의 비율이 33.35%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수미연은 “수의학이 발전하고 동물의료가 고도화됨에 따라 각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깊이가 서로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모든 동물의료기관을 묶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과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등으로, 치과와 한의과의 경우 각각 ‘치과의원-치과병원’, ‘한의원-한방병원’의 2단계로 분류된다. 또한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의료기관별 표준 업무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수미연은 1차 동물의료기관(동물병원), 2차 동물의료기관(종합동물병원), 전문 동물의료기관(전문동물병원)으로의 분류를 제안하며 “동물의료기관의 법제화된 구분을 통해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상황과 중증도에 따라 동물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1차, 2차 동물의료기관에 맞는 지원과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광 공동대표는 “단순히 시설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수의계의 특성 및 전문의제도 확립을 통한 전문과목의 정립이나 수의사와 보조 인력의 비율 등 법제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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