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바이오의약품 원료 수입 동물검역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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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바이오의약품 원료 수입 동물검역 기준 완화
  • 이준상 기자
  • [ 241호] 승인 2023.02.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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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균 본부장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되길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바이오의약품 원료 수입 시 동물검역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을 지난 30일 개정·시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동물 세포주 등 원료의약품(의약품제조용)의 검역기준 간소화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기준 개선 △재조합단백질의 신속한 처리 등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바이오신약 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원료가 수입되는 경우 기존에는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표준 통관 예정보고서 또는 수입 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만을 첨부하여도 검역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 신청 시 선적 이후에도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 또는 생산업체증명서 제출이 가능토록 인정하여 안정적인 재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재조합단백질은 검역장소 입고 전에 검역 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신속한 국내 공급으로 바이오산업 신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바이오산업 관련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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