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법적 기준 마련으로 수의료체계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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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법적 기준 마련으로 수의료체계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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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2호] 승인 2023.02.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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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모호한 구분과 분류에 대해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명확한 기준이나 아무런 제재없이 1차와 2차 동물병원을 병원 자체적으로 표방해왔던 만큼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동물병원 간의 경쟁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도 동물병원을 분류하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물병원 표기도 동물병원, 동물메디컬센터, 종합동물병원, 동물의료센터 등으로 다르고, 개원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명칭도 더 복잡해지고 있다. 

1차와 2차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병원들은 CT와 MRI 기준으로 1.5차 병원이라 부르는가 하면 특정 임상을 전문으로 내세우고 싶은 동물병원은 임상실력에 대한 일정한 기준 없이도 ‘oo전문동물병원’으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하고 있어 동물병원 분류의 법적 기준 마련은 불가피하다. 

이를 먼저 공론화 시킨 곳은 바로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이다. 이들은 수의사 1인 동물병원과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통해 동물의료기관의 법적 구분 및 분류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했다. 수미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1인 의료기관의 비율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경우 80%대인데 반해 동물병원은 이보다 10% 이상 낮은 73.66%라고 지적했다. 동물병원은 의료기관 분류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 보호자들이 선호하는 2차 병원을 표방하는 동물병원이 많다는 얘기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만 한정할 경우 1인 병원의 비율은 66.65%로 더 줄어든다. 수미연은 1차와 2차 동물병원의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면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상황에 따라 동물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1, 2차 기관에 맞는 지원과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컬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한 병원 분류 기준을 갖고 명칭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별 표준 업무 규정이 명시돼 있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동물병원도 점차 임상과목이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고, 수의사 인력 구성은 물론 보조인력 구성도 세분화, 전문화 되는 추세다. 시설 역시 수술실, 입원실, CT, MRI 등 장비가 최첨단화 되면서 동물의료기관에 대한 기준과 역할 구분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보호자들의 “진료비가 비싸다”는 불만도 결국 동물의료기관의 기준이 모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듯이 진료비도 1차와 2차 병원에 차등을 둔다면 1차 병원들이 억울하게 받는 진료비에 대한 오해도 풀 수 있을 것이다. 

수미연은 동물병원의 구분을 1차는 ‘동물병원’, 2차 ‘종합동물병원’ 이외에 ‘전문동물병원’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개원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의료의 체계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동물병원도 메디컬처럼 인력구성과 전문과목, 시설 등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 및 분류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수의료체계를 제대로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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