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윤리강령 31년만에 전면 개정
상태바
수의사 윤리강령 31년만에 전면 개정
  • 이준상 기자
  • [ 244호] 승인 2023.03.21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호자 의무·원헬스·동물복지’ 추가…전문가적 태도 강조도

수의사 윤리강령이 지난 1992년 제정 이후 31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 정기총회에서 수의사 윤리강령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전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개정된 수의사 윤리강령을 살펴보면 ‘진료업무에 있어서의 책임과 의무’가 ‘동물에 대한 의무’와 ‘전문직업성 증진의 의무’로 세분화됐다. 

따라서 동물복지 관련 내용이 추가됐고, 전문가적 태도가 강조됐다.

또한 ‘수의사회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사회 전체(공공)에 대한 의무’로 바뀌고, 원헬스와 지역사회 공중보건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수의사 회원간 상부상조의 책임’은 ‘동료에 대한 의무’로 바뀌었으며, 수의사끼리의 상호 감독과 격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보호자에 대한 의무’가 신설된 점이 눈에 띄는데, 수의사는 보호자 의견을 존중하고, 보호자와 환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강조했다.

대수회는 “이번 윤리강령 개정으로 수의사 회원들이 동물·보호자·동료에게 의무를 다하며, 전문직업성 증진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