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변호사의 법률진단⑨] CCTV 보관기간 준수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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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변호사의 법률진단⑨] CCTV 보관기간 준수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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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4호] 승인 2023.03.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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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30일 미보관 시 모든 행정제재 적법 아냐”

1. 서론
동물보호법상 CCTV 영상정보를 30일간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난 호에서 설명하였다.

영유아보호법은 어린이집의 경우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사례는 어린이집에서 영상정보를 46일분만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기계적인 오류에 의하여 영상정보가 60일 미만으로 저장되어 있고, 업체를 통하여 CCTV를 수리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을 내렸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법원에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과를 받은 사안이다.

이 사례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독자들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발생한 경우 공무원에게 본 사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의미가 있다.

 

 

2.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국가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내용적(실체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 사안에서 당사자는 절차적 문제점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간단히 설명한다.

행정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에는 서면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연기, 변경하고, CCTV 영상 확인을 위하여 원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발적 조사로 판단되었다.

 

3. 실체상 하자에 대하여
(1) 행정처분이 법규명령 등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에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기간을 정하여” 시정·변경명령을 할 수 있고, 이 시정·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법원은 CCTV 영상이 46일분만 보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법원 판례가 “행정법규 위반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22두5177판결)”라는 법리에 따라 “평상시 CCTV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한 이상 책임을 져야 하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없다”라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어린이집이 구제받은 사유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 설명한다.

 

4. 구두시정 조치에 따른 CCTV 수리
(1) 원장은 조사 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CCTV업체에 연락해서 60일 저장 세팅하고 수리한 것을 사진 찍어 업무연락으로 보내라’라는 구두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았고, 다음 날 업체를 통하여 CCTV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공무원에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어린이집이 더 시정할만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된다.

(2) 법원은 “영유아보육법은 원장 또는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변경을 명할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이는 당해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및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CCTV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리확인서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이상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5. 결론
동물보호법상 CCTV 보관기간 30일을 적용받는 업종에서 이를 잘 모르고 있더라도 공무원의 조사가 나올 때, 즉시 이를 시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시정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 운영에 참조하기를 바란다. 
다만,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사건이 발생한 즉시 법률적 조언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
Tel. 010-5939-3200
e-mail. kjryu@se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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