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⑦] 공동개원 시 ‘동업 계약서’ 작성법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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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⑦] 공동개원 시 ‘동업 계약서’ 작성법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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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5호] 승인 2023.04.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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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금지 및 위반 시 위약금 규정해야”

지난 칼럼에서는 공동 개원 시 추후 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동업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출자에 관한 사항,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외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자.


■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 조합의 존속기간을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반면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면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탈퇴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동업계약 시 이와 같은 차이점을 염두하여 조합의 존속기간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인정하고 있는데(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 동업계약 시 그 밖의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정하여 두는 것이 추천된다.


■ 조합 탈퇴 내지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정산)에 관한 사항
동업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1)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2)조합에서 탈퇴하거나 (3)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실무상 제명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주의할 점은 일반계약에서처럼 동업계약(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는 없어(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그와 같은 동업계약(조합계약)의 해지 통보가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실무상 대부분 조합 탈퇴의 방식을 취하는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한다. 만약 그와 같은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5170 판결). 이때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유의할 점은 잔존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그 조합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합원들이 약정으로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기로 정할 수도 있다.

반면 조합해산 시에는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판결).

따라서 동업계약 시 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것인지, 특히 조합재산의 가액 평가 시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할 지 여부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그 내용을 동업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겸직 또는 경업금지에 관한 사항
겸직금지는 동업기간(조합계약 존속) 중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공동사업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경업금지는 조합 탈퇴 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권역 내에서 개원 내지 근무를 금지하는 것인데, 동업계약 시 겸직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할 지 관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견으로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확보하게 되는 고객 등과 같은 무형적 가치와 진료 수의사의 인적 특성이 중시되는 수의료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업계약 시 경업금지 및 위반 시 그에 따른 위약금은 정하여 두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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