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62)]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고용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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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62)]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고용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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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6호] 승인 2023.04.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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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 고용 3년간 850~1,450만원 세액공제

2023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중 세액공제 부분이 바뀌게 되었다. 이제는 동물병원에서 다들 공제받고 있는 세액공제인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이 하나로 묶여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되기에 미리 알아놓는 것이 좋다.

특히 세액공제는 아직도 광고회사나 소위 컨설팅회사 등이 못 받은 세금을 받게 해준다면서 원장님들에게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99%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게 해준다는 내용이다.

다만 큰 세액공제는 큰 리스크가 있는 법인데, 그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는 원장님들이 많아 나중에 곤혹을 치르기도 하니 정확히 알고 접근을 하거나 우리 동물병원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흩어져 있던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통합하자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으며, 보다 접근하기 쉽게 통합고용세액공제가 2023년부터 시행된다.

 

1. 기존 고용관련 세액공제
기존 고용관련 세액공제는 크게 5가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정규직전환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채용 및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가 있다.

이 중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로 가장 공제가 크며 보편적이다.

이에 비해 정규직전환세액공제는 계약직을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경력단절 여성은 동일 업종의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 육아휴직복귀자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복귀 등 여러 제약조건이 많아 보편화되지 않았으며,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세액공제 개편으로 통합된 만큼 접근이 용이해질 것 같다.

 

2. 개편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존의 세액공제는 분산되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개편될 예정이다.

위 표와 같이 5가지의 세액공제는 크게 2가지로 개편 되었으며, 근로자인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고용 시 3년 동안 850만 원~1,45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다면 추가로 1년간 1,3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850만 원의 세액공제는 청년외 근로자이며, 청년근로자와 60세 이상, 장애인 근로자는 1,4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3.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주의점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많은 금액을 절감해주는 대신 전제조건이 함께 존재한다.

3년간 850만 원~1,4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근로자 수가 감소를 하면 안된다. 즉, 세액공제를 받기 시작했다면 세액공제 받은 연도부터 3년간은 근로자 수가 감소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며, 연도마다 근로자 수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근로자 수가 감소되면 받았던 세액공제가 추징이 되니 조심해야 한다.

2023년부터 세액공제에서의 청년은 만 34세 이하이다. 2022년까지 근로자 적용 시 만 29세 이하였는데, 현재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청년 나이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였다.

언제나 세액공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며, 요즘 이를 이용해 영업하거나 과장광고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세금을 가장 정확히 아는 것은 세무대리인인 만큼 꼭 해당 세액공제는 세무대리인이에게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e-mail. gtax2017@naver.com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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