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통과 위한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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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통과 위한 기자회견 열어
  • 강수지 기자
  • [ 247호] 승인 2023.04.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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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개 동물보호단체와 국회서 심사 촉구...5월 한 달간 릴레이 시위도

동물권행동 카라와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의 동물보호단체가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행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로써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시대 요구의 부응과 동물의 생명 경시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무 회의 통과를 거쳐 같은 해 10월 국회로 넘어왔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임시 국회에서 이번 민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 및 처리하는 데 합의를 이뤘으나, 특검법 중심의 임시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의원의 사보임으로 인해 심사가 미뤄지게 됐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단체는 동물 학대, 실험동물, 농장 동물 문제 등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현실을 강조하며 생명 존중의 첫걸음으로서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전진경(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강아지 인형’과 ‘살아있는 강아지’의 법적 지위를 구분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신주운(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라는 비상식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입법 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라며 “4·4 합의를 지키기 어렵다면 5월 안으로 반드시 통과되도록 법사위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인 5월 1일부터 한 달간 민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다. 이번 시위는 시민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참여도 가능하며, 관련 안내는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www.ekar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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