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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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
  • 이준상 기자
  • [ 248호] 승인 2023.05.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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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지난 4월 27일 자로 반려동물 판매업이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등록제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허가제로 바뀌었고,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무허가 영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지난달 27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2개월령 미만인 개나 고양이 판매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개선됐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한 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보호자의 의무도 강화됐다. 외출 시 목·가슴줄이 아닌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공동주택, 준주택 내부에서도 보호자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호자와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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