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업화 되는 반려동물사업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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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업화 되는 반려동물사업 규제가 필요하다
  • 김지현 기자
  • [ 57호] 승인 2015.07.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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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업이라면 소위 돈이 된다는 인식 때문에 너도나도 반려동물시장에 뛰어들면서 각종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다.
겉으론 반려동물 복지를 내세우면서도 그 이면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숨기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관심이 반영된 때문인지 지난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언론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그동안 위생, 방역, 동물복지 등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동물카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개토론회는 ‘동물카페법’에 한정된 주제였지만 반려동물시장이 커지면서 동물복지와 위생 등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물카페만 보더라도 동물카페 창업 및 관리에 대한 관련법규가 전무한 상태여서 위생관리나 지침이 엉망인 동물카페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영업 중인 동물카페는 약 300여 곳.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야생동물까지 다양한 동물카페들이 어떤 규정이나 일정한 기준 없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카페 대부분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출발하다 보니 동물카페의 난립은 어쩌면 예견된 현상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정책토론회에서 카라가 조사 발표한 동물카페의 위생과 방역시설 및 동물관리와 복지수준을 보면 예상대로 일부 동물카페의 위생 상태나 감염예방 및 동물관리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운영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용이나 위탁 등의 부대영업을 벌이는 곳도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동물카페에서는 동물을 판매하거나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있어 자가진료의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카페를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휴게 혹은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만 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철저히 동물보호법을 외면한 처사다.
따라서 아무런 기준이나 지침도 없이 마구잡이로 생겨나는 동물카페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동물카페의 창업 기준과 효율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해 부적절한 영업을 없애고 동물카페의 무분별한 확산과 동물복지 훼손도 막아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이날 열린 ‘동물카페법’ 정책토론회는 동물카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공감하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한 ‘동물카페법’을 발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 했다.
또한 동물카페 영업자들에게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한발 짝 다가섰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와 위생문제 및 동물학대와 인수공통질병 관리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매우 고무적인 자리였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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