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실험동물의 고통은 누가 구제해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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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실험동물의 고통은 누가 구제해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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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7호] 승인 2015.11.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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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이 운영되는 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동물실험이 윤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연구자에게 안전한지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에 연구자들이 동물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서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2009년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공표되면서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현재 이 두 위원회의 업무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당국은 설치, 업무, 자격 등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동물실험 윤리위원회는 342개로 총 2,180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2014년 농림부 통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활동을 하려면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나,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또는 그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나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야 한다.
한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실험시설 혹은 실험동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그에 해당하는 위원 자격을 보면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위원회의 위원 중 수의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실험동물전문수의사의 역할이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동물실험 윤리위원회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자격기준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위원들은 동물실험에 대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위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실험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보다는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은 위원들은 전문적인 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계획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뿐더러 동물실험의 과학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을 조절하여 심의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둘째, 실험동물운영위원은 그 기관의 장이 아닌 동물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위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물시설의 운영자를 포함하여 관련연구자들이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대하여 위원들이 윤리적인 면을 심의할 때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셋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연구자들이 제안한 동물실험 계획서의 검토라는 중복적인 업무이기에 연구자들은 두 위원회에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동물실험윤리위원회협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족되어 그 역할을 시작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문제점들을 당국에 건의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또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과학성을 확보하고,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실험 연구 환경 등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한국동물실험윤리위원회협의회의 역동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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