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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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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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5호] 승인 2016.03.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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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는 양도소득세의 절세

상속세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일반적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물론 그 상속재산의 차이가 있거나 부(-)의 금액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닌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일까?
답은 ‘아니오’ 이다. 상속세는 세대간 부의 이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부자의 자녀가 부자가 되는 것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고, 그 세수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상속세는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상속공제 금액이 최소 10억 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므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상속인 이라면 최소10억 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상속받는 ‘부자’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상속세는 최소 신고금액 10억 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이상이 있어야 납부하는 ‘자랑스러운’ 세금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아래에서 알아보자.

상속세 신고하면 양도세 줄일 수 있다
2015년 10월 김씨는 상속받은 주택을 3억 3천만 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세무사를 찾았다.
해당 상속인은 이미 해당 주택 이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며 김씨는 2천만원 이라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했다.
근데 이때 세무사가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2천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라는 말을 하였고, 김씨는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세무사의 말이 사실일까?

1. 상속세를 신고하면 재산의 취득가액을 당시 시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10억 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5억 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상속세 부담은 전혀 없이 상속 당시의 시가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김씨가 상속받은 아파트의 상속 당시의 실 거래가는 3억 4천만 원 이었다. 김씨가 상속을 받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면, 상속 개시일의 시가(국토부 실 거래가)인 3억 4천만 원을 상속 받은 것으로 볼 것이며, 이에 대하여 상속공제 10억 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0원이 된다.
그리고 2015년 김씨가 해당 아파트를 양도 시에는 양도가액(3억3천만 원)과 취득가액(3억4천만 원) 의 차액이 오히려 부(-)의 금액이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다.
따라서 총 세부담은 0원이 된다.

2.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취득가액은 김씨의 아파트의 경우 공동 주택가격에 의한다. 김씨가 상속받을 당시(2012년)의 공동주택가격은 2억 2천만 원이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하였을 때 김씨의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은 2억 2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3. 상속세 신고 VS 무신고 시 양도소득세 비교
김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또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세액을 비교하여 보자.
위의 표와 같이 여기서 핵심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실 거래가(매매사례가)로 인정받을 지, 아니면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인정 받는지 여부다.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면 실 거래가로 인정 받아 납부할 양도세가 0원인 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김씨의 경우 약 2천만 원의 양도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이처럼 상속재산이 10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 미만이어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다. 세금이라는 것은 미리 알고 대비할수록 적게 내는 것임을 알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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