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의테크니션 정부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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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의테크니션 정부가 나선다?
  • 김지현 기자
  • [ 76호] 승인 2016.03.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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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의 뜨거운 감자 수의테크니션 제도에 정부가 칼을 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의테크니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수의사 단체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자가진료 철폐를 외쳤을 때도 미동하나 하지 않던 농림부가 수의테크니션 제도만큼은 너무나도 빠른 시간 내에 도입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특히 수의계가 수의테크니션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가진료로 인한 불법진료 때문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방침이다.
수의테크니션 제도보다 자가진료 철폐가 먼저 이뤄졌다면 수의테크니션 제도 도입에 적어도 이런 반발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수의테크니션 논란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입하겠다는 11개의 새로운 직업에 수의테크니션이 포함되면서 발단이 됐다.
수의테크니션의 규제를 풀어 그동안 제한적이던 간호사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수의료라는 생명을 다루는 업무를 다른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극히 개인적인 직종으로 간주해 단순히 일자리 창출만을 염두에 둔 발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수의테크니션이란 직업은 단지 일자리만으로 가치를 평가하기엔 수의사와 보호자와 반려동물과 연관된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직업이다.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얘기다.
수의테크니션 도입을 통해 1만3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 또한 과연 실현될 수 있는 목표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의계의 구조적인 변화 없이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전문인력만 배출한다고 해서 동물병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만무할 뿐더러 일자리의 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더 중요한 것은 수의테크니션의 일자리인 수의계의 합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사의 의견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 제도 통보는 역효과만 날 뿐이다.
아직은 수의계 내부적으로 수의테크니션 제도에 대해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찬성을 하는 수의사들도 분명 존재하고 그 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수의계 정서상 목소리를 내기엔 부담감이 큰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수의사의 업무 생산성과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수의테크니션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는 시점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도입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데에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의계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수의사 진료업무와 수의테크니션 보조진료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해 준다면 수의테크니션 제도 도입을 반대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내부 합의를 통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전문 보조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면 수의테크니션 제도 도입을 수의계가 먼저 요구할 수 있는 일이다.
수의계는 그동안 수의테크니션에 대해 많은 논쟁을 해왔기 때문에 내부적인 합의가 생각보다 빠른 시점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충분히 그 때 가서 법제화를 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갈 수 있는 길을 굳이 어렵고 급하게 가려다 더 멀리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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