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현 세무사의 세테크①] 비과세 만능통장(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계좌)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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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현 세무사의 세테크①] 비과세 만능통장(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계좌)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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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6호] 승인 2016.03.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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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만 있으면 투자 수익 세금 거의 없어
 

‘비과세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도입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적금과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까지 이 계좌에 담아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분리과세 OK
ISA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투자 수익에 대해선 세금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다는 것이다.
5년간 매년 2,000만원까지 넣으면 200만원의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총수익이 200만원을 넘어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까지 높아진다.

사례) 5년 동안 연평균 2,000만원씩 불입해 연평균 4% 수익률로 5년 동안 1,200만원의 누적수익을 냈다면 현재는 185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ISA를 활용하면 99만원만 내면 됨
→ 86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음.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이면 누구나
ISA계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은퇴생활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제외된다.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이거나 15~29세 청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년만 유지하면 된다.

금융소득 많으면 꼭 가입해야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근접한다면 ISA계좌가 더 필요하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기 전에 가입하면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기존 ISA계좌의 세제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
 
Money Move,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 실시

계좌이동서비스란?
‘계좌이동서비스(Account Switch Service)’는 고객의 주거래계좌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신규 금융회사가 일괄 처리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신규 계좌로 변경하는 것이며, 금융여건에 따라 기존 계좌 해지, 잔고 이전, 리다이렉션(Redirection)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서비스별 진행상황은?
2015년 7월 Payinfo 홈페이지 오픈 및 ‘자동납부 조회?해지’ 서비스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2월부터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 및 전국 은행지점 어디서나 자동납부?송금에 대한 조회?해지?변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6월부터는 Payinfo 및 전국 은행지점에서 신문사?학원 등 중소형 업체를 포함한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고객이 은행 및 요금청구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타행 계좌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약될 수 있다. (예. 학교 스쿨뱅킹, 아파트관리비 등 요금청구기관이 특정 은행을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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