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이야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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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이야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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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1호] 승인 2016.06.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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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대상 동물병원은?

지난달 TV동물농장에서 전남의 한 강아지공장의 실태에 대해 보도를 하였다. 일년에 수차례 강아지를 강제 임신시키고, 각종 불법 마약류 및 일반인이 소지할 수 없는 동물용 마취제를 사용하여 제왕절개를 하는 등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이러한 불법 번식장이 약 3,000여 곳이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방송이후 동물자유연대를 주축으로 하여 자가진료 철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자가진료가 허용되고 있지만, 결국은 철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자가진료 철폐가 반려동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바로 동물병원의 수익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가진료 철폐에 따른 수익의 증가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Ⅰ.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성실한 세금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대리인 및 원장님이 성실신고를 하였다는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납세자의 세금신고는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성실히 신고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무튼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세무사는 무거운 책임을, 원장님은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가져왔다.
 
Ⅱ. 성실신고 확인서란?
동물병원의 세금신고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표1>

Ⅲ.성실신고 확인대상 동물병원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동물병원이 그 대상이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자. (수입금액 = 매출 가정, 미용수입은 미고려)<표2>

►1번 사례를 보자. 총 매출은 5억5천이다. 5억 이상이니 성실신고 대상일까? 아니다. 부업종인 소매업에 대한 매출을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매출에 합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2번 사례를 보자. 대상판단을 위한 계산을 거친 결과 5억 이상이라 확인 대상에 해당된다.
►3번 사례를 보자. 공동사업의 경우 매출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위의 사례처럼 총 매출이 5억 원 이상이라고 하여 무조건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5억 원 언저리의 매출이 예상된다면, 동물병원 관리프로그램상의 매출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여 성실신고 확인대상 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Ⅳ. 세금과 관련한 혜택
1.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경우 별도의 선임 및 확인서 제출에 따른 수수료가 청구되어진다. 이러한 수수료의 부담을 낮춰주고자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공제하여 준다.

2.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다르게 의료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공제를 인정해준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요건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3.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그 기한을 6월 30일로 1개월 연장하여 준다.

Ⅴ. 불성실 신고 적발 시 제재
만약 매출이 누락되었거나, 가공경비 및 개인가사 관련경비가 비용처리된 것이 세무조사에 의해 적발된다면 세무사는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징계를, 동물병원의 경우 세액공제액의 추징과 일정기간 공제혜택 박탈 및 과소 납부한 세액 및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으며, 위 규정에 대해 알아 둔다면 동물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및 성실에 근접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원장님의 경우 관할 세무서의 중점관리 대상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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