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가진료 철폐 투쟁수위 높여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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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가진료 철폐 투쟁수위 높여가야
  • 김지현 기자
  • [ 81호] 승인 2016.06.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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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철폐’에 마침내 수의사들이 칼을 빼들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절실했던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비장한 모습이다.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테크니션 제도 도입 계획을 밝힌데 이어 지난 5월 18일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수의테크니션에게 주사, 채혈, 스케일링까지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식 보고함으로써 이런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수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의사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당시 보고에는 자가진료 철폐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의계의 공분을 샀고 이는 자가진료 철폐 촉구에 불을 지폈다. 
“자가진료 철폐 없이 수의테크니션 도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수의계의 오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만으로 수의테크니션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때문에 수의사들은 수의테크니션 제도의 찬반을 떠나 수의권 보장과 전문성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추진 중인 수의테크니션 제도를 당장 중단할 것과 불법 진료를 허용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3항 ‘자가진료’ 조항을 즉각 폐기할 것을 비롯해 무분별한 동물약 사용을 조장하는 약사법 제85조 7항을 폐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미 수의테크니션 제도에 반대하는 범수의계 서명운동이 6월 9일 현재 2,700여 명을 넘어 섰고 지난 5월 31일에는 ‘수의진료 보조인력제도 관련 지부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 및 ‘수의조무사(가칭)’ 제도마련 TF팀을 구성하고 수의테크니션의 업무범위 논의와 자가진료 철폐 후 진료범위 등 기초안 마련과 약사단체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동물병원협회는 6월 14일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일련의 수의사들의 발 빠른 움직임은 그동안 가자진료 철폐 문제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 등 수의사 단체들이 나섰던 것과 달리 지금은 개개의 임상수의사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여기에 최근 강아지 공장 논란으로 자가진료 철폐에 대한 사회적인 당위성까지 얻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자가진료 철폐’의 필요성을 공론화 시키고 관철시킬 수 있는 적기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실 동물학대 수준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자가진료가 판치고 있는 현실에서 수의테크니션에게 주사와 채혈도 모자라 스케일링까지 허용하는 것은 수의사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자 자가진료를 더욱 부추기는 처사로 동물복지 수준을 더 후진적으로 퇴보시키는 일이다. 
또한 수의테크니션 제도 도입 논의 자체가 수의사를 배제하고, 수의 진료권을 무시한 데서 출발한 만큼 더 이상 미룰 것 없이 수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야 할 시점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정부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수의테크니션 제도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의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을 계기로 자가진료 관련법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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