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이들 동물학대 가능성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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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이들 동물학대 가능성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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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2호] 승인 2016.06.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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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물학대방지협, 동물학대와 가정폭력 상관관계 발표
 

미국동물애호협회(HSUS)는 동물학대와 가정폭력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놀랄만한 정보를 발표했다. 
HSUS에 따르면, 해마다 거의 백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가정폭력과 관련돼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HSUS의 동물 학대 통계는 가정 폭력 희생자의 71%가 그들의 학대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목표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SPCA(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반려동물 학대는 가정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장 위험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매 맞는 여성 중의 18~48%가 자신의 반려동물도 맞을까봐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떠나길 꺼려한다.
•가정 폭력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은 동물에게 좀 더 잔인하게 될 가능성이 3배나 더 많다.
•위스콘신주에서 매 맞는 여성의 68%가 폭력적인 파트너는 반려동물이나 가축에게도 역시 폭력적이 된다고 밝혔다.
•이상 언급한 일들의 3/4 이상이 그들을 위협하거나 제어하기 위해서 여자와 어린이가 있는 앞에서 일어났다.

■ 미국의 반려동물 학대법
•현재 미국의 50개주 모두 동물학대 법 내에 중죄 조항이 포함돼 있다.
•50개 주 중 43개 주의 중죄 조항은 동물학대에 관한 초범 조항이다.
•6개주(아이오와, 미시시피,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텍사스, 버지니아)는 재범 중죄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이오와주는 세 번째 누범 중죄 법안을 가지고 있다.
•초범 중죄학대 법을 갖고 있는 43개 주 내에 여러 주가 동물학대에 대한 재범 조항 외에 가중 처벌이 가능한 학대, 고문, 반려동물 학대 등에 대한 초범 조항을 가지고 있다.
•1986년 이전에는 단지 4개 주만이 동물학대 중죄 법안이 있었다(메사츠세츠, 오클라호마, 로데오 아일랜드, 미시간 주).

■ 동물 학대 방지 방법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녹화하고 감시하기:  반려동물 학대의 어떠한 신체적, 환경적 조짐 찾고 문서화하기(기록하고 사진 찍기)
•동물 학대 신고전화 알아두기: 동물 학대 신고 전화를 알아두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주와 도시는 경찰부서 번호가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경찰서에 전화를 해야 하고, 어떤 지역은 동물관리팀에 연락해야 한다.

■ 동물학대 징후와 증상
ASPCA는 반려동물 유기나 학대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징후들이 있다고 말한다.
•벼룩이나 진드기가 득실거림
•아주 마르거나 굶은 동물
•목줄이 너무 목에 꽉 껴서 목에 난 상처
•몸의 다른 부위의 상처
•털이 벗겨진 부분
•절름발이
•보호자가 동물을 때리거나 육체적으로 학대
•음식이나 물 없이 반복적으로 혼자 남겨져 있거나 마당에 사슬에 주로 묶여있는 개
•자동차에 치였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개
•주거지 없이 계속 밖에 있거나 아주 안 좋은 날씨에도 부적절한 피난처에 있는 개
•보호자가 가까이 갈 때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동물
•보호자들이 이사하고 뒤에 남겨져 울부짖거나 우는 애들
•사재기 된 반려동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많은 동물을 가지고 있는 것
<출처: K9 OF MINE/Do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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