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이야기②] 동물병원 개업 시 부가세 환급 위한 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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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이야기②] 동물병원 개업 시 부가세 환급 위한 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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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3호] 승인 2016.07.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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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소명자료 준비하는 것이 중요

□ 개 요

 동물병원을 개업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비용, 동물용 의료장비 등의 고정자산 취득 및 기타 각종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일시에 큰 금액의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영세율 등 조기 환급의 대상에 해당되어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단, 환급 시 각종 소명자료를 요청하니 준비를 잘 해놓아야 빠른 환급이 가능해진다. 
 
□ 증빙의 준비
 시설 등의 투자에 따른 환급 시 각종 증빙을 잘 챙겨 놓아야 한다. 여기서 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한다.

1. (세금)계산서 수취
 계약서와 통장이체 내역을 근거로 하여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받은 달에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좋다.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수취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및 상세내역을 기재하여 잘 정리해 놓으면 된다. A4용지에 전표를 붙이고, 옆에 상세내역을 기재해서 보관해 놓고, 부가세 신고시점에 맞춰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주면 환급받는데 있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3. 결제대금 이체 내역
 통장에서 계약금 등의 이체 내역을 잘 정리해 놓아야 한다. 당 사무실에서는 원장님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금 등을 이체할 때 출금내용에 그 성격을 기재해 놓으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다.

4. 계약서
 동물용 의료장비 등의 리스 계약서 등을 잘 챙겨놓아야 한다.

5.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당하였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과세·면세 비율의 설정
1.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이 있는 경우

 동물병원 개업연도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실제 과세‧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액을 산출하게 된다.

2.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이 없는 경우
 과세‧면세 매출 비율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순서를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출하게 된다<표1>.

3. 예시
(1)당해 과세기간에 매출이 있는 경우
 사업자 甲은 동물병원을 2016년 6년 1일 개업하기로 하고, 2016년 5월 5일 의료장비를 5,000만원(VAT 별도)에 취득하였다(2016.1기 과세매출 2,000만원, 면세매출 1,000만원)<표2>.
(2)당해 과세기간에 매출이 없는 경우
 사업자 甲은 동물병원을 2016년 7월 10일 개업하기로 하고, 2016년 6월 5일 의료장비를 5,000만원(VAT 별도)에 취득하였다(2016.1기 매출 없음).
이 경우 의료장비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할까?
▷2016년 1기에 매입이 있다면 과세‧면세 매입가액으로 안분한다. 
▷만약 매입도 없다면 과세‧면세 예정공급가액으로 안분한다.

※ 예정사용면적비율의 경우 건물‧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의료장비에 대한 세액을 안분할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간혹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이 없어 예정공급가액 기준으로 공제액을 안분할 때 “예정이니까 과세매출 100%로 신고해서 부가세 다 환급 받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원장님이 계시다.
하지만 이렇게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합리적인 추정으로 인정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권하게 되니 합리적인 추정비율을 가지고 환급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사 인정했다하더라도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니 결국은 환급액의 일부를 다시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정공급가액’ 의미(부가 46015-1169)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예정공급가액’이라 함은 건물을 완공 후 사업을 개시하여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확정될 과세기간에 당해 과세·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과거 사업실적, 현재의 시황 등을 근거로 한 사업계획서 등에 따른) 합리적인 추정금액을 말한다. 

□ 사후 관리
1. 확정 신고 시 정산

 예정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실제 과세·면세매출 비율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정산을 거쳐 추가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다. 

2. 과세·면세 매출 비율 증감에 따른 납부세액 재계산
 면세매출비율이 5% 이상 증감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받은 부가세에 대해 재계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다. 

3. 납부세액 재계산의 예시
 사업자 甲은 동물병원을 2016년 6월 1일 개업하기로 하고, 2016년 5월 5일 의료장비를 5,000만원(VAT 별도)에 취득하였다. 1기와 2기 실적은 아래와 같다(계산 편의상 2기 매입은 없는 것으로 가정). 
※ 2016.1기 과세매출 2,000만원, 면세매출 1,000만원
※ 2016.2기 과세매출 1,500만원, 면세매출 1,500만원 <표3>

□ 결 어
 세무사가 동물진료에 대해 잘 모르듯이 수의사들이 세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활한 환급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와 ‘과세 매출 및 면세 매출의 변동이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어도 병원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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