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이야기③] 절세효과 기준 가족을 직원으로 신고하면 절세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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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이야기③] 절세효과 기준 가족을 직원으로 신고하면 절세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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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6호] 승인 2016.08.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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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5년째 운영 중인 김반려 원장님이 있다. 평소에 와이프가 병원에 나와 접수 및 애견용품 판매 일을 도와주고 있다.
친절하고 진료를 잘 본다는 소문이 나면서 진료건수가 많아져 매출이 늘어나자 부담해야 할 소득세가 많아진 원장님.
그는 와이프에게 급여를 줘도 어차피 부부 공동의 돈이라고 생각해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는 김반려 원장님에게 세무전문가는 실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인을 직원으로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하라고 조언했다.
어떤 절세 효과가 있을까? 원장님의 부인이 부담할 개인소득세 및 회사부담 4대 보험금까지 더해져도 실제로 절세효과가 있을까?

Ⅰ. 가정
1. 배우자의 급여는 월 200만원
2.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400만원

Ⅱ.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Ⅲ. 배우자의 4대보험료 납부액

 

Ⅳ. 절세효과
배우자에게 주는 총 급여 24,000,000원에 배우자의 4대보험 회사부담금 1,814,000원을 1년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계산한 절세효과는 다음과 같다.

 

Ⅴ. 결론
배우자를 직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려면 현금유출액이 절세효과보다 작아야 한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적용세율이 15% 아래라고 한다면 절세효과보다 현금유출액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진다.
그러나 적용세율이 24% 이상이라고 한다면 유리하게 된다. 즉,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상이어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Ⅵ. 적용 시 주의할 점
위의 계산은 배우자가 김반려 원장님의 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효과 등을 배제한 단순계산이다.
이러한 절세효과를 얻으려면 동물병원의 이익이 많아야 하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족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족이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가족을 직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단에서 현장점검을 나와 실제 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동일 직책의 다른 직원에 비하여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더 받은 급여는 추후 비용을 부인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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