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가진료 금지’ 지금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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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가진료 금지’ 지금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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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8호] 승인 2016.09.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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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금지’가 드디어 입법예고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자가진료 금지와 수의테크니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9월 13일 입법예고함으로써 ‘자가진료 금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SBS 동물농장의 강아지 공장 논란 이후 불과 4개월만이자 모든 동물에게 자가진료를 허용한 지 22년만의 쾌거다.
수의계만의 외로운 외침이었던 ‘자가진료 금지’는 지난 5월 강아지 공장 논란을 시발점으로 ‘자가진료는 곧 동물 학대’라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지면서 국회의원들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이번에 입법예고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농림부 역시 개 사육장과 판매업소 등에서 사육하는 자의 무분별한 자가진료로 동물학대 등의 안전문제가 불거졌다고 판단해 ‘자가진료 금지’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아울러 반려인구의 증가로 사회적인 정서와 인식이 변하면서 정부 또한 동물보호복지 차원의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국가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입김 센 약사들의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자가진료 금지를 밀어붙였다는 것은 고질적인 수의사와 약사 간의 갈등에서 수의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통상적인 약이나 연고 등은 여전히 동물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할 수 있고 주사제도 수의사 처방이나 지도만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해 주사하는 것이 가능해 악용의 소지를 남겼다.
수의계의 뜨거운 감자인 수의테크니션 제도도 전격 도입한다.
수의계 내부적으로는 수의테크니션 제도 도입 여부보다도 침습행위 등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더 뜨거웠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환축 간호와 진료보조’ 역할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함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수의테크니션 명칭도 ‘동물간호복지사’로 확정하고 응시자격을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뿐만 아니라 관련 특성화고교와 학원 교육과정 이수자까지 문턱을 낮춤으로써 애초 취지였던 일자리 창출의 부작용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기록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eVET’으로 발급을 의무화 해 처방대상 약품이 수의사 진료 없이 오남용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의사처방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처방전 발급 대상 항목을 현실화 시키지 않는 이상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어 처방전 발급 규제만으로 동물의약품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일명 사무장 동물병원의 처벌 대상을 면허를 대여한 수의사에게만 한정했던 것을 실소유주에게도 책임을 물어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규정이다.
이처럼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현실화와 최소한의 적정 규제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10월 24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 국회에 제출돼 늦어도 내년 초에는 확정될 예정이어서 수의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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