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문화 성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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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문화 성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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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9호] 승인 2016.10.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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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들이 늘어나고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면서 동물학대 빈도수도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수법으로 처참히 죽이는 동물학대 사건이 연일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갈수록 학대 수준이 극악무도해지고 있어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급한 상태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동물보호법 위반사례와 검거 인원이 2012년 118건 138명에서 지난해는 204건 264명으로 3년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159건 210명으로 이미 예년 치를 넘어 섰다.
이처럼 처벌이 미미한 현 동물보호법상에도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특히 현행법상 ‘동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면 구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주인이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도 구조하지 못하는 현실은 동물학대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런 모순은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고 소유권을 우선시하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즉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것을 법조차도 묵인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 표창원 의원 등 국회의원 60명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학대 행위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동물학대 방지 효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거의 법을 새로 제정하는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대폭 수정이 가해졌다.
우선 학대행위를 살해·상해·유기·학대 행위로 세분화 해 형량은 높이고 벌금은 하한액을 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일부 반려인들 조차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한편으로는 뉴스에 보도될 만큼 동물학대가 사회적인 이슈이자 관심거리라는 점에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의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동물장묘시설에까지 이어져 최근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일명 ‘동물장묘법’을 대표 발의하며 주민과의 갈등 해결에 물꼬를 텄다.
심상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과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고 규정해 앞으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조건을 해당 시·군이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의 해결책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동물학대 문제와 동물장묘시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법 개정이 이뤄진다는 것은 반려문화 자체가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해당 지역주민들과 혹은 비반려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반려문화가 하나씩 법적으로 체계화 돼가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반려문화가 성숙해지고 성장해 간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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