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장묘법’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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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장묘법’ 발의됐다
  • 김지현 기자
  • [ 89호] 승인 2016.10.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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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 주민갈등 해결 물꼬 트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10월 2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일명 ‘동물장묘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결에 물꼬를 틀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도권 등 23개 시·군과 경남 창원시 고령군, 충북 금산군 등 전국적으로 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주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관심이 높다.

심상정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조건 등 관련 근거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분진과 악취,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문제는 관련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해당 시·군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곧 각 시·군의 조례를 통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조건을 각 시·군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반려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화장 장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동물장묘시설을 둘러싼 논쟁이 지역별로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다른 반려동물 선진국에서도 이런 갈등을 겪은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난 2003년 갈등이 고조돼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각 시·군마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으로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심상정 의원과 협의해 ‘동물장묘시설 내 화장로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고시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동물장묘시설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주민 갈등이 극심한 경기 파주와 고양시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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