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이야기⑤] 납세자의 권리권리보호요청제도 활용한 권리요구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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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이야기⑤] 납세자의 권리권리보호요청제도 활용한 권리요구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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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1호] 승인 2016.11.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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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의무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납세자의 권리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세 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납세자권리헌장’이다. 이 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 권리보호요청제도란?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동물병원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관이 조사세목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부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할 것인데, 이때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권리보호요청 방법은?
권리보호요청서를 작성하여 권리침해 사실을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지만,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 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하다.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아래의 표는 일반적인 권리침해 유형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놓은 것이다.
위의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래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미리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
00세무서는 2016년 8월 A동물병원 원장의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2013년 세무조사 당시 2012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양도 물건에 대한 취득계약서 및 자금출처, 필요경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장은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여 즉시 조사를 철회 받을 수 있었다.

#사례 2.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 결과 미통지
00세무서는 2016년 6월 1일에 B동물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같은 달 10일에 완료되었다.
그런데 동물병원 원장은 7월이 지나 8월에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원장은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었다.

#사례 3. 압류해제 지연처리
C동물병원의 원장은 병원 운영이 어려워 소득세 등 국세를 부득이하게 체납하였고, 이에 대해 00세무서는 원장의 통장을 압류하였다.

이 사실을 확인한 원장은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장은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압류된 통장을 압류해제 받을 수 있었다.

#사례 4.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일정액 이상의 고지세액은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D동물병원 원장은 관할 00세무서로부터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한 채 1천만 원의 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원장은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금고지로 확인이 되어 즉시 취소가 되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1차적으로 담당 조사관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그래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위의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활용하는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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