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와 동물약국 약사 마찰 … 결국 경찰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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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와 동물약국 약사 마찰 … 결국 경찰 출동
  • 김지현 기자
  • [ 7호] 승인 2014.06.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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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약사법 개정 절실해 … 근본문제 해결 없이 개인 갈등으로 폄하 문제 있어
 

동물약국을 둘러싼 수의사와 약사간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경찰까지 충돌해 중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인근 동물병원 수의사와의 마찰로 영업방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A약사에 따르면 약국을 오픈하면서 기존에 동물약을 취급했는데, 인근 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약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되느냐고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에 A약사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취급을 중단할 의사가 없고, 동일제품에 대한 가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정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취급 중이던 심장사상충약은 재고가 소진되면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그럼에도 A약사는 수의사가 약국에 직접 찾아와 불만을 토로하고, 수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해당 심장사상충약 제조사 영업사원까지 약국을 찾아오며 갈등을 키웠다고 했다.
두 달 후 해당 수의사는 약국에 전화를 걸어 심장사상충약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불만을 제기했고, A약사는 재고가 나가지 않았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다음 날에는 수의사가 직접 약국을 찾아와 또 다시 언쟁을 벌였고, 이를 보던 A약사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단 출동한 경찰의 중재로 사건은 일단락 됐다고.
경찰의 중재는 다름 아닌 수의사에게 더 이상 약국을 찾아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사실 이것은 말뿐인 중재이지 근본적인 해결 없이 수의사와 약사와의 갈등은 계속 반복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개인 갈등으로 몰아선 안 돼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수의사와 동물약국 간의 민원 신고가 자주 발생하며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고 있다.
동물약을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잘못된 약사법으로 인해 개인 수의사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약사회 측에서는 해당 지역약사회가 직접 나서 조율해야 한다며 피해 받는 입장이라는 주장이지만, 불합리한 법 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일방적으로 수의사의 횡포로만 몰아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일반 언론매체들이 철저히 약사 입장에서 보도하는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법 규정상의 문제를 단지 수의사와 약사와의 갈등으로 규정짓는 것은 수의사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자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근본적인 법 개정부터
수의사와 약사와의 갈등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약사법이 한 몫 하고 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현실성 없는 법 규정은 갈등만을 초래할 뿐 더 이상 법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의사와 동물약국 약사와의 갈등은 단지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약사법에 기인하는 사안인 만큼 근본적인 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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