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공멸사(以公滅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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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공멸사(以公滅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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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3호] 승인 2016.12.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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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건네는 캔 커피 하나라도 사적인 일에 연관되면 받지 못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금수금법)은 사회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법이다.

부금수금법으로 올해는 사은회를 대신하여 대학에서 제공한 점심으로 졸업생과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졸업 축하파티를 열었다.
예년의 사은회 행사는 학생들이 주관하여 교수들이 저녁을 대접받고 덕담을 나누며 식사 후에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술을 한턱내며 정을 나누었다.

가끔 부금수금법 때문에 눈치 보이는 일도 있다.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 논문심사를 해주기 위하여 지방에서 서너 번 올라온 교수에게 식비 교통비 포함 칠만 원을 제공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 이상의 식사대접도 사례비도 오갈 수 없다.
그런데 이 엄격한 김영란법이 퇴색해 버린 것 같다.

바로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정에 끌려 수많은 국정에 사적으로 최순실을 개입시켜 대통령을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것이다. 
공의(公義)를 중시하는 이공멸사(以公滅私)에 대하여 書經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왕이 말씀하기를
아! 모든 우리의 관직을 가진 군자들이여, 너희가 맡은 직책을 공경히 하며, 명령을 내기를 신중히 하라.
명령을 내는 것은 오직 행하기 위함이지, 행할 수 없어 거스르려는 것이 아니다.
공으로서 사를 멸하면 백성들은 믿고 따를 것이다.
王曰 嗚呼라 凡我有官君子아 欽乃攸司하며, 愼乃出令하라 令出은 惟行이라 弗惟反이니 以公滅私하면 民其允懷하리라]

사람은 살면서 공과 사의 갈림길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다.
어느 마을에서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것을 증언하였다는 말을 듣고, 공자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하였다(論語 子路篇).
이것은 부자지간의 천륜의 지극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맹자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맹자의 제자 도응이 맹자에게 물었다
“순임금이 천자가 되시고, 고요가 법관이 되었는데 순임금의 아버지가 살인을 하였다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고요는 법을 집행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도응이 “그렇다면 고요가 순임금의 아버지를 벌하는 것을 순임금이 금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자,
맹자는 “어떻게 순임금이 금지할 수 있겠는가? 고요는 법을 전수 받아 집행할 뿐이다. 그러나 순임금은 천하를 버리는 것을 마치 헌 짚신짝을 버리는 것과 같이 보시어, 몰래 아버지를 등에 업고 도망쳐 사람이 없는데서 거처하면서 종신토록 기쁘게 즐기다가 천하를 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마음먹었던 아버지이지만, 만약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죽였더라도大孝로 알려진 순임금은 사사로움(私)으로 (公)을 해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天倫을 중시하여 천하를 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도망갔을 것이라는 맹자의 말씀이다.

이처럼 천륜의 지극함에 참되고 올바름이 있다고 맹자는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군신, 형제, 부부, 우정과 같은 인륜을 천륜과 혼동하여 공과 사를 구별 못할 때가 종종 있다.

박 대통령에게 최순실이 나라를 버릴 정도의 천륜관계가 아니었다면, 최순실의 사사로움을 공적인 일에 개입시킨 박 대통령은 사사로움이 강하여 공의(公義)를 해친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私意確則滅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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