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의사 주목받는 정유년(丁酉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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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의사 주목받는 정유년(丁酉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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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5호] 승인 2017.01.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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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국가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희망과 기대에 찬 새해를 맞이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에는 많은 변화와 성장이 기대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동물병원들 역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과 동물병원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새해 전망이 밝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올해는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수의계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먼저 수의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수의사법 시행령이 지난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한 때 약사들의 반발로 정부가 ‘무자격자에게 허용 가능한 진료행위를 유권해석이 아닌 수의사법 시행령에 의한 고시 규정’으로 추진하려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수의계의 발 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동물보호자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과 같이 유권해석 또는 시행지침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수의계의 의견이 전격 수용됐다.
따라서 동물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통상적인 행위는 차치하더라도 수의사 지도를 명목으로 침습적 행위까지 가능할 뻔 했던 규정은 적어도 사라지게 됐다.
수의계 내부적으로 여전히 논란이 많은 수의테크니션은 ‘동물간호복지사’로 공식 명칭이 확정돼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정부의 수의테크니션 법제화 추진에 대한 동의 조건으로 수의계가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를 요구했던 만큼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애초 우려했던 만큼 수의계에 큰 파장을 주진 못할 전망이다. 동물간호복지사가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는데다 동물병원 고용에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자가진료도 금지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도 eVET으로 일원화 된다. 실효성 논란과 수의계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수의사처방제의 eVET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올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eVET 시스템 도입과 함께 현실성 있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가 이뤄진다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들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시간을 두고 지켜 볼 일이다.
특히 올해 수의계에는 의료계의 전례를 거울삼아 미리 부작용을 보완한 제도들도 시행된다.
의료계는 일명 ‘사무장 병원’이 기승을 부리면서 무리한 홍보와 가격 경쟁으로 전반적인 시장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그 때문인지 수의사 면허를 대여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올해부터 강화된다. 내부적으로도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오기도 했지만 이로 인해 사무장 병원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의료계의 의료생활협동조합 또한 애초 취지와 달리 비의료인이 소위 돈을 벌기 위해 병원을 우회 설립하는 편법이 활개 치면서 의료시장 질서를 상당 부분 무너뜨려 왔다.
다행히 수의계는 올해부터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병원 설립을 인정함으로써 수의료 시장 질서를 크게 무너뜨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올해 수의계의 가장 큰 변화는 각 수의사회의 수장이 새롭게 선출된다는 점이다.
어떤 수장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수의계가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는 결집력과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회원들의 고민과 문제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수장이 필요한 시대다.
따라서 수의계가 더욱 활력 있는 조직력과 추진력을 갖추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이익단체로서 도약할 수 있을지는 바로 회원들의 손에 달렸다.
이처럼 여러 제도‧정책적인 변화와 내부적인 변화로 인해 새해에는 아마도 반려동물 산업의 한 축으로서 수의사들이 주목받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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