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이야기⑧]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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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이야기⑧]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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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7호] 승인 2017.02.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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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시 부모 지원받은 현금 증여세 신고하나

 

 

최근 결혼을 앞둔 수의사로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젊은 수의사의 경우 대부분 6년 과정의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공중방역 수의사 등 의무복무를 거쳐 현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신혼집을 마련하기에 벅찰 수밖에 없어서 그런 듯하다.

 

증여세 신고 해야 하나?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 증여세 신고해야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이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세법은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피해갈 수 없다.
세무사로서 위 상담에 답변을 하자면 자금출처 소명 배제가 되는 금액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뿐이다.

 

 

□ 자금출처 소명의 배제기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에 보면 아래와 같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배제하는 금액기준이 있다.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준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관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2014.11.30. 개정)

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신혼부부가 30세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고, 40세 이상이라면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 <표1>

 

□ 증여추정의 배제
소명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수의사를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해오고 있었다면, 해당 소득으로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을 하면 된다. 아파트 구입자금 전부가 입증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입증 못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다.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받았을 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재산취득자금 등의 20% 이내이고, 그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표2>


사례 1, 3의 경우 수의사를 하면서 신고 되었던 소득금액으로 입증한 금액이 각각 1억7천만원, 5억원이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3천만원, 1억원이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기준 미만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사례 2,4의 경우 수의사를 하면서 신고 되었던 소득금액으로 입증한 금액이 각각 3억원, 6억원이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1억원, 2억원이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이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다.

 

□ 결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이 개개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자금출처 배제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기준에 해당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집행기준의 단서조항에서 보듯이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송금내역의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증여임이 확인된다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크다고 느껴진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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