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려동물 공약 대선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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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려동물 공약 대선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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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8호] 승인 2017.02.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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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이제 정치권의 핫이슈가 됐다. 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각종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공약이 바로 반려동물복지다.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의 복지 개선에 큰 열망을 갖고 있는 반려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공약만큼 좋은 게 없다.
이미 개인 SNS 계정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일상을 노출시키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최근 ‘벚꽃대선’이 가시화 되면서 대선 후보들도 반려인들을 사로잡을 공약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로 인해 반려인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항목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동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관리 기준과 갈수록 잔혹해지는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임에도 농식품부는 개정안 대부분을 반대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검토 의견이 동물단체들의 요구와 크게 벗어나는 것들이어서 동물 생산판매 및 유통업자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실제로 정부는 기본적으로 생산업자가 반려동물의 생산등록을 하고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반려동물의 생산등록제’ 조항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동물학대 금지 범위에 대한 기준에도 큰 이견을 보였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나 굶주림이나 질병에 대해 방치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한 신설조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반대하는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나 반려동물 배송 방법 및 판매자의 제한 등 거의 대부분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과연 정부가 동물보호법 개정에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후 지금까지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만 15건에 달한다. 이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말해주는 것이자 동시에 현재의 동물보호법이 얼마나 허술한 지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일부 정치인들이 내놓는 반려동물 공약이나 SNS 활동들이 반려인들의 표심잡기용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반려동물보호에 대한 입장이 이렇다 보니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거는 반려인들의 기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부디 다음 정부에서는 반려동물의 복지가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때문에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고 실천할 것인지는 반려인들의 표심 결정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가장 먼저 동물보호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그는 수의계의 요구사항이기도 한 ‘동물방역국’ 신설과 반려인들에게 민감한 동물 진료수가제 도입을 비롯해 반려동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검토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 강화 정책 8개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행과 개체식별방법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수의사 등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 확충으로 전국적인 예찰 방역 접종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다른 후보들은 동물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최우선으로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후보들의 동물보호 공약 대부분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누가 얼마나 동물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을 갖고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가 반려인들의 표심을 가르는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말뿐인 동물복지 공약이 아니라 이를 진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된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지 앞으로 대선 후보들의 반려동물 공약이 실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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