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보호법 통과 여전히 목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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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보호법 통과 여전히 목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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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9호] 승인 2017.02.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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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마침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TV 프로그램에서 다룬 강아지 공장 실태가 촉발이 되어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 모은 동물보호법 개정은 한 목소리를 낸 여러 단체들의 움직임들로 연이은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고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드디어 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성과라고 하면 ‘동물학대’의 정의를 기존에 ‘죽이는 행위’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그 범위를 확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생산업 관리를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했다는 점이다.

동물학대의 경우 행위 범위를 넓히면서 상해를 가하는 방식에 따라 처벌 범위도 확대했으며 동물을 도박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학대에 포함시킨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처럼 동물학대 상해 중간 과정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처벌 내용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또 동물생산업소의 허가제 전환과 함께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도 등록제에 포함시켜 법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영업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관할 지자체장은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동안 동물영업에 제한을 두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보완됐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남아 있다.

굶주림이나 질병 등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는 행위 등과 같은 중요한 학대 조항이 제외됐고 상습적인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내용도 빠졌다.
또 개 농장이나 도축장에서 이뤄지는 개에 대한 도축 행위는 실제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생산업 허가제는 반려동물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고 도축장 개에 대한 학대행위 적용 여부는 정부가 법률적으로 공식화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면서 식용견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다.

더구나 기존에 신고한 생산업자에게는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동물보호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됐다.

따라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보호 문화가 진일보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법망의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그나마 이만한 개정이라도 만족해야 하냐는 회의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보호자들이 동물학대 처벌 기준과 범위에 대한 법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했지만 정작 허가제에 맞는 세부적인 요건들은 수용하지 않아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의 소극적인 행정 편의주의와 산업 위주의 한계를 드러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입장은 국민들로부터 정부의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은 20대 국회 들어 유례없이 많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총 17개 발의안 중 15개 안을 병합 심사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20대 국회가 출범한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일사천리로 거둔 쾌거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애초 동물보호법 취지에 맞는 근본적인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됐다.

앞으로 개정안 시행규칙을 통해서라도 동물학대의 행위범위와 동물생산업의 허가 요건 등을 더욱 세부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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