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정확한 진단 책임 수의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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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 “정확한 진단 책임 수의사에게 있다”
  • 안혜숙 기자
  • [ 100호] 승인 2017.03.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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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오진으로 반려견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수의사의 책임을 높게 보고 있다.

증상에 따라 진단을 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친 책임은 수의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례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 오진 의료과실로 판단
A씨는 자신이 키우는 페키니즈 암컷 반려견이 혈뇨 등의 증상을 보이자 K동물병원을 방문,  육미지황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반려견의 혈뇨 증상이 멈추지 않자 A씨는 다시 K동물병원을 방문했지만 이전과 동일한 육미지황을 처방 받았다.

K동물병원에서 처방한 약물을 모두 투약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A씨는 성남에 있는 타 동물병원을 방문해 방광염과 방광결석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치료시기를 놓쳐 만성질환이 되자 화가 난 A씨는 K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섰다.
몇 년에 걸친 소송 끝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 민사부는 “반려견의 방광염 및 이로 인한 방광결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방을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보호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혈뇨 등의 증상을 보인 반려견을 진찰했지만, 그에 따른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않은 수의사의 책임을 높게 본 것이다.

법원은 수의사 과실의 근거로 뇨단백 수치가 pH8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뇨침사 검사 및 소변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초음파 검사상 슬러지를 관찰했음에도 방광벽의 두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 등을 꼬집었다.

 

○…… 반려인 위자료까지 인정
법원은 반려견의 나이와 건강상태, 치료한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씨가 동물병원에 이미 지급한 비용과 향후 반려견의 기대 수명을 감안한 향후 치료비의 80%를 책정한 5백29만6천6백52원을 보상하라고 했다.
다만, 반려인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한 점은 의외의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법원은 “향후에도 만성 방광염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관련 검사를 받게 하거나, 이를 치료하여야 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어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 진료에 대한 수의사의 책임이 상당함을 인정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의 책임 또한 수의사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반려인의 정신적 고통까지 인정한 판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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