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상해진단서’ 어떤 증거보다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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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 ‘상해진단서’ 어떤 증거보다 중요해
  • 안혜숙 기자
  • [ 102호] 승인 2017.04.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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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들이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수술 후 동물의 사망이다. 정도에 맞춰 시술을 해도 동물이 사망하는 사례는 어떤 수의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동물 시술 중 혹은 시술이 끝난 후에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면 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호자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빨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위로금 등을 주게 되면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란을 피우는 보호자는 경찰이 해결하도록 해야 하며, 이때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더라도 보호자에게 상해를 입혀선 안 된다. 상해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추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수의사 폭행사건 벌금 처벌
최근 자신의 사냥개가 죽었다며 동물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수의사에게 상해를 가한 김모씨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모씨는 2015년 12월 26일 자신이 키우던 사냥개의 수술을 맡겼으나 하루 만에 사냥개가 죽자 수의사에게 상해를 입혔다.

수의사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 제1족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어 고발을 하게 된다.

대전지방법원 고진흥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냥개의 죽음으로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며 벌금 80만원의 처벌을 내렸다.

 

형사사건 상해 정도가 중요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해의 정도이다. 이번 판례도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을 감안한 처벌이었던 만큼 벌금 80만원에 그칠 수 있었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형사 사건인 경우 매우 중요한 증거로 다뤄지게 된다.
최근 대법원이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며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당 사건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B씨가 A씨의 상의를 잡아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넘어진 B씨는 A씨를 고소했으며, 법원은 상해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B씨가 진료를 받았으나 문진과 방사선촬영검사 이외에 물리치료 등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처방받은 약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다시 병원을 방문해 허리 부위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B씨가 A씨의 행위로 요추부 염좌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만하다며 원심을 깨고 다시 부산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상해사건은 증인이나 CCTV 등의 영상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상해진단서가 중요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판례는 상해진단서의 증거 인정 규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형사 사건은 추후 민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해진단서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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