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범위 및 처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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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위 및 처벌 확대
  • 김지현 기자
  • [ 99호] 승인 2017.03.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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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각지대 여전
▲ 사진은 지난해 5월 19일 한국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모습.

국회 통과만을 기다렸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드디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TV 동물농장에서 강아지 공장에 대한 충격적인 실태 보고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면서 동물보호법은 17개의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속에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동물학대 행위 및 처벌 강화
총 17개 발의안 중 15개 안을 병합 심사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골자는 동물학대 범위와 처벌이 강화되고,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됐다는 점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가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해 행위’까지 확대되면서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확대, 그동안 처벌이 불가능했던 잔인한 학대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게됐다. 

동물생산업 허가제로 변경
신고제라는 허술한 관리체계로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자행됐던 동물생산업소들은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생산업 운영이 법적 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또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도 등록제에 포함시켰다. 

영업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 영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를 농식품부 장관에 보고하는 의무가 신설돼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동안 동물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개 도축행위 규제 제외될 듯
동물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규제 강화에도 여전히 허점은 드러나고 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상습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됐으며, 굶주림과 질병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요한 학대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동물생산업자에게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옥의 티다. 
특히 동물생산업 허가제도 반려동물에만 해당되고, 식용견에 대한 입장은 정부도 나몰라라 하고 있어 개 농장이나 도축장에서의 개 도축 행위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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