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개 식용 금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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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개 식용 금지 공약
  • 개원
  • [ 103호] 승인 2017.05.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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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네 살 배기 꼬마(치와와)는 내가 주말에 짐을 꾸려 여행을 가려하면 문간에서 먼저 낑낑거린다. 주말에 혼자 있기 싫어서 같이 데려가 달라고 조르는 것이다.

반려동물과 같이 살아본 사람은 동물에 대하여 몰랐던 많은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게 되고, 다른 동물에게까지 애정을 가지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기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에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보니 우리 사회에 이러한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폭넓게 증가한 것 같아 보인다. 대선 후보자들이 동물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공약을 하는 것은 그동안 간과되었지만 폭넓게 증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일 것이다.

대선주자로 나온 유력 후보들은 모두 동물복지에 관한 공약을 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반려동물 번식·생산업 사육관리 기준의 구체적 명시, 반려동물 이력제를 통해 생산·판매를 투명화, 유기동물 발생률 감소, 내장형 등록칩 의무화,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서의 권리 부여,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 하고 있다.

민간 동물의료 관련사업 활성화, 반려견 놀이터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사업 확대, 진료비 표준 산출, 동물 의료보험과 공공 동물화장장 도입, 공원과 공공기관 옥상을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반려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 폐지 등도 공약으로 제안되어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같은 ‘개’이면서 농장동물처럼 식용으로 제공되는 개식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후보는 드물다.

전통적으로 개를 식용으로 하였던 대만이나 필리핀도 반려동물을 소유주가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대만의 동물보호법 12조에서는 식용, 모피, 경제를 위한 목적 등 이외에는 동물을 임의로 도살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는데, 그러한 목적에서 예외조항을 두었다. 그것은 바로 개와 고양이는 식용, 모피, 경제를 위한 목적으로 도살,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이었다.

필리핀의 동물복지법 6조에는 식육용 동물을 제외한 다른 동물(개 고양이 등 포함)을 전염병과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8조 1항에는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에 개식용을 목적으로 도축했던 방법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외의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개를 도축하여 식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의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식용과 관련된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 개식용의 금지 및 개와 영장류 같은 고등동물의 사회적 교류와 정신적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육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법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맹자의 ‘粱惠王章句上의 7章’에 대하여 주자는 ‘사람은 동물을 이용하고 잡아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금수와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동물을 쓰기를 예로써 하고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보고 들었을 때에는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之心)이 베풀어지는 것이다(蓋人之於禽獸 同生而異類 故用之以禮 而不忍之心 施於見聞之所及)’라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과 정신적 교감을 나누고 있는 ‘개‘의 고통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仁을 이룰 수 없고, 仁을 이룰 수 없다면 왕 노릇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후보자가 꼭 반려동물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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