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위탁 중 죽은 동물 위자료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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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 위탁 중 죽은 동물 위자료 어디까지
  • 안혜숙 기자
  • [ 104호] 승인 2017.05.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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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위탁하는 시설들이 증가하면서 위탁받은 시설에서 동물이 사망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최근 자주 등장하는 문제도 위탁시설에서의 사망 사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애견훈련소 등 반려동물 위탁 시설이 증가하면서 사망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탁시설 일차적 책임
동물이 사망하면 그 책임은 위탁시설 책임자에게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손해비용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위탁시설에서 동물이 사망한 사례에 대해 애완견 구입비용과 장례비, 정신적 위자료까지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원고는 2007년 중국에서 세퍼트와 교배를 시켜 얻은 수컷 세퍼트 1마리에 대해 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3개월간 애견훈련소에 위탁을 맡겼다. 그러나 세퍼트가 훈련소에서 사망을 하자 이에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종견의 사망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사실 조회결과 및 여러 감정결과와 종견의 연령 및 훈련기간 등을 종합하여 11,000,000원”이라고 판결하고, 추가로 그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단순한 재물과는 달리 소유주에게 가족과 같은 친밀관계 및 정신적 유대와 애정이 생겨 다른 종견과 대체할 수 없는 특정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점, 피고는 개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종견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종견의 상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애견훈련소에서 사망한 반려동물에 대해 애견구입비와 장례비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인정한 것이다. 애견훈련 중 동물의 사망은 위탁시설이 적절한 물적 환경을 구비해 종견의 신체와 생명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동물 정신적 위자료 인정 못해
A씨의 경우 집안 사정으로 자신이 기르던 개를 키울 수 없게 되자 K협회에 2년간 300만원씩 2명의 애완견을 위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K협회가 A씨의 애완견을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를 시키자 소송을 걸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이외에 애완견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위자료 600만원은 인정했지만, 개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이바지 한다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반려동물은 물건이라는 법률적 판단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명확한 위탁계약 필요
애견호텔과 애견보호소 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위탁시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반려동물이 위탁시설에서 사망하게 되면, 그 일차적 책임은 위탁시설에 묻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탁시설에서도 반려동물의 상태를 명확히 체크하고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들은 “법률상 반려동물은 재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모든 사례에 대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며 “반려동물이 지내는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 등에서는 사전에 피해보상 내용까지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위탁시설에 동물을 맡긴 경우 그 책임이 명백한 경우가 많지 않다. 위탁시설에서 사망을 하면 그 책임이 위탁시설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위탁시설을 나온 이후에 사망을 할 경우에는 위탁 직전까지 병이 없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만큼 소송이 어렵다.

따라서 반려동물 위탁자나 위탁하는 곳 모두 위탁 전 꼼꼼하게 반려동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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