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SNS와 블로그 홍보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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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 SNS와 블로그 홍보 어디까지
  • 안혜숙 기자
  • [ 105호] 승인 2017.06.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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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홍보에서 필수적인 것이 병원 홈페이지나 카페 혹은 블로그, SNS를 만드는 일이다. 이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병원에 대한 이미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이 찍은 사진 게재하면 처벌
병원 홍보 방법 중 진료 과정에 대한 설명은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병을 치료하는 과정도 원장의 철학에 따라 그 방법과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요 홍보 포인트가 된다. 이처럼 병원 홍보에 진료 과정을 설명하는 사진이 필수가 되면서 이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동물의 경우 초상권이 없기 때문에 동물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동의 없이 사진을 광고에 이용하면 최대 1000만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타인이 찍은 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동물 사진이라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동물에게는 초상권이 없지만 동물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락된 범위를 벗어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고의나 과실 등의 여부에 따라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 만큼 타인의 사진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 범위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반려인이 올린 사진과 후기도 문제
반려인 카페에서도 진료 후기를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반려인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후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돈을 받고 진료 후기를 올렸다면 그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 병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의료법상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환자유인 행위로 볼 수 있어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주체가 환자 혹은 의료인이라도 불가능하다.

자신의 산부인과 병원 홈페이지에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VBAC 소감’란에 글을 게재하면 분만비의 10%를 할인해주는 병원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정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광고 규정을 들어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오픈된 장소에 게재된 시술 후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홈페이지에 올려진 ‘VBAC 소감’란은 로그인 없이 모든 환자들이 방문할 수 있어 의료광고에 해당된다는 것.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규정에 따르면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자신의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가 가능한 만큼 온라인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진료 후기를 올리는 행위는 처벌된다.

 

블로그 후기도 의료광고 해당
광고대행 업체에게 돈을 주고 치료경험담을 작성하게 했다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 D,F,H 등은 A씨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광고를 의뢰하고, 카페를 이용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아 큰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의 치료경험담을 순차적으로 올렸다. 그리고 댓글 또는 쪽지를 통해 수술 병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했다.

그 결과 법원은 광고인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형외과 원장들에게는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마치 환자가 직접 작성한 치료경험담인 것처럼 작성한 광고성 글들을 성형외과 관련 게시판에 게재한 후 댓글과 조회 수를 조직적으로 늘려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병원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한 것”이라며 “성형관련 정보는 카페나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고려해 본다면 왜곡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성형의로서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위법한 내용과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돈을 주고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환자 후기를 게재하도록 하는 행위도 수의사법 위반에 볼 수 있다.

최근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홍보를 하는 동물병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나 과대광고를 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만큼 홍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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