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국가 방문시 신고 의무
상태바
전염국가 방문시 신고 의무
  • 안혜숙 기자
  • [ 105호] 승인 2017.06.07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의사, 미신고시 최대 벌금 300만원 … 6월 3일부터 시행
 

수의사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 체류 및 경유하는 경우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 3일 현재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은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 480여 개국에 달한다. 축종과 발생지역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만큼 해외여행 시에는 반드시 출입국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는 검역본부 홈페이지(eminwon.qia.go.kr)나 전화(1670-2870)로 확인 가능하다.

 

수의사 가족은 비대상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5조 제6항’에 따르면, 수의사, 가축의 소유자와 그 가족, 동물약품 판매업자, 사료판매업자 등이 신고의무 대상자에 해당된다.

수의사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 온 경우 수의사만 신고 의무 대상자이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은 신고 의무자가 아니다. 수의사 면허는 있지만 인체관련 제약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출입국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병원, 수의축산 업무담당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수의학과 또는 축산학과 등의 대학교수 또는 대학원생,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중앙회 또는 수의사회 등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동물원 또는 국립생태원에서 근무하는 자”라고 명시돼 있다. 동물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할 경우에만 신고 대상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출입신고 대상자에 포함된다.

 

출국 항구 및 공항서 신고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할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축산 관련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축산농가나 가축시장을 방문하면 안 되며, 귀국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검역본부의 권고 사항 중 하나이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할 경우에도 체류한 내용 등을 기재한 동물검역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역절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6월 3일부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출국 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수의사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