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 금지’ 원점으로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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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금지’ 원점으로 돌아가나
  • 안혜숙 기자
  • [ 105호] 승인 2017.06.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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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피하주사를 허용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2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면서 수의사 처방 없이 동물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를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등으로 완화시켰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피하주사 전면 허용’ 파문
농식품부, 갑작스런 자가진료 범위 완화 기습 발표에 수의계 공분

 

특히 마취제 성분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레틸 성분(Tiletamine+Zolazepam)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제외 성분(제제)에 포함됐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물용 마취제 중 ‘Tiletamine+Zolazepam’, 동물용 항생항균제 중 ‘Oleandomycin’, ‘Sedecamycin’ 제제가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제외된 항생항균제는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성분인 만큼 반려동물의 진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려견 4종 종합백신 처방 제외

 

하지만 생물학적 제제 중 처방대상 제외 약품에 개 4종 종합백신(DHPP)이 포함돼 있는 것이 문제다.

백신은 사람은 물론 반려동물에게도 위험한 진료다.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없이 접종할 경우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영유아 사망사고의 상위권을 백신 접종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백신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견병 백신과 디스템퍼, 전염성간염, 렙토스피라가 처방대상 예외 의약품에 포함돼 있다. 사실상 반려동물 종합백신 중 고양이 사백신만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남게 된 것이다.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겐타마이신(Gentamicin)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및 네오마이신(Neomycine) 등도 내년 5월 5일부터 처방전 예외 의약품에 포함된다.

또한 생후 6개월 이상 개에게 꾸준히 투약해야 하는 하트가드(이버멕틴+피란텔)마저 처방전 없이 투약이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에 포함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반려동물 시장에 찬물
문제는 농식품부의 이번 발표가 반려동물 시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백신의 자가진료 금지는 반려동물 등록제와도 관련이 있다. 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등록율은 미미하다. 백신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 필수 항목인 만큼 백신 접종과 함께 반려동물 등록 유도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 등록이 불가피해지면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동물을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워 모럴 헤저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동물 등록제를 활성화 시키면 반려동물의 보험시장도 커지고, 진료비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피하주사 전면 허용 지침은 자가진료 피해는 물론 반려시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한수의사회는 “주사행위는 법적으로도 이견의 여지가 없는 진료행위로서 어떠한 협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수의사의 존재 이유”라며 “무자격자의 주사행위를 허용하자는 움직임을 동물학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동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수의사로서 추호도 물러설 수 없다”고 피력했다.

 

3년 마다 재검토
농식품부는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수의사가 아닌 자의 자가진료가 허용되는 동물을 축산농가 가축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피하주사제가 포함되면서 말뿐인 자가진료 금지가 아니냐는 수의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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