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의료과실 40% 불구 60% 환자에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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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 의료과실 40% 불구 60% 환자에 청구 못해
  • 안혜숙 기자
  • [ 106호] 승인 2017.06.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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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의료과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매일 시술하는 의료인에게는 자의든 타의든 의료과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도 의사라면 피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료분쟁과 달리 의료과실은 의료인 혹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의료진이 의료과실을 인정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은 어떻게 될까? 판결에 따르면, 의료과실이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진료비는 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과실 이후에는 모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병원의 의료과실 비중이 40%일 경우에도 환자에게 과실이 아닌 60%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2011년 4월 김모씨는 심장병으로 입원해 심장수술을 받고 A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기흉으로 흉관삽입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인이 폐를 찔러 폐출혈로 인한 뇌사상태 후 사망했다.

이에 대해 김씨 자녀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자 재판부는 “병원의 책임을 40%로 인정해 김씨 자녀에게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A병원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진료비 중 60%는 환자 측이 지급해야 한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 것은 공평의 원칙상 김씨의 병력이나 위험도 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할 뿐, 귀책사유와는 무관하다”며 “앞선 소송에서 김씨 측 요인으로 고려된 부분이 있더라도 김씨의 자녀들에게 진료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스텝 잘못 원장 공동 책임
의사의 잘못이 아닌 스텝이 잘못한 경우에도 원장은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A병원에서 근무하던 P씨는 B군에게 수유하기 위해 앉던 중 의자를 미리 확인하지 못해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B군이 부딪쳐 머리가 부어 오르는 등의 외상이 발견됐다. A병원은 즉시 B군을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검사한 결과, 외상 후 발작, 외상성 두개골종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B군의 부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결과, A병원 원장과 P씨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법원은 “P씨는 수유하기 전에 주변의 장애물을 충분히 확인해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병원 원장 역시 간호조무사 P씨를 관리 감독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스텝을 관리 감독할 의무를 원장이 소홀히 한 만큼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병원 시설물 관리도 책임져야
원장의 관리 감독 의무는 병원 시설물에 대한 관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았던 환자가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환자는 화장실 내 세면대 앞바닥에 머리가 땅에 닿은 채로 누워 있었으며, 바닥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환자가 넘어진 원인은 정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넘어져 있던 장소가 화장실 세면대 앞이므로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었을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몇 회에 걸쳐 미끄럼 방지 작업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모두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동물병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보호자가 동물병원을 방문했다가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다면 원장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의 관리상 주의의무의 정도는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관리 형태, 진료경과, 사고발생 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당시 화장실 바닥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끄럼주의 스티커 부착 등의 예방이 필요하다.

 

시술 주의 의무 다해야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수의사들의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의료시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스텝과 시설물 관리도 중요하다. 특히 시설물 관리는 반려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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