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회 “주사행위는 곧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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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회 “주사행위는 곧 동물학대”
  • 김지현 기자
  • [ 106호] 승인 2017.06.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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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주사 자가진료 허용 강력 규탄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 이하 경수회)가 자가진료 허용 범위에 피하주사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경수회는 지난 6월 15일 수원시 팔달구 이비스호텔에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자가진료 허용범위 관련보고회’를 개최하고, 이성식 회장과 수원시수의사회 성낙현 회장 등 경기지역 수의사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개정안의 ‘자가진료 허용 범위 지침’에 피하주사를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시간을 가졌다.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금지가 시행되지만, 정부가 돌연 피하주사를 허용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진정한 의미의 자가진료 금지가 사실상 무색해지고 말았다.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가진료를 허용하는 동물을 축산농가 가축으로 한정했지만,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통상적인 치료로 반려동물의 피하주사를 포함시킴에 따라 수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람의 주사행위는 엄연한 의료행위로서 무자격자의 모든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반려동물에게 허용한 것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수의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이익단체의 의견을 들어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수회는 “동물학대 방지 차원에서 자가진료 금지를 시행하면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피하주사를 일반 보호자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동물 학대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무분별한 동물 주사행위를 조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경수회는 앞으로 일반인의 반려동물 피하주사 허용에 대해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쳐 나가면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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