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수의사 오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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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수의사 오진 탓?
  • 안혜숙 기자
  • [ 106호] 승인 2017.06.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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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H5N8형 고병원성 AI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수의사의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수의사의 잘못된 처방이 또 하나의 AI 확산 원인이라고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AI 확산 부른 전염병 無신고
언론, 수의사 오진 지적 … 가축주치의제 및 진단키트 보급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월 3일 제주시에서 발생한 AI 의심 신고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전북 군산시 소재 가금(종계) 농장 1곳에서 오골계를 들여온 것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군산 오골계 종계농장인 S농장을 H5N8형 고병원성 AI의 진원지로 추정했다.

S농장이 하루 평균 2~30수의 오골계가 폐사하는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원지가 밝혀지면서 AI의 확산이 줄어들고 있지만, 수의사가 전염병으로 진단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진단한 수의사도 신고 책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계 전문 수의사가 농장을 방문해 폐사의 원인을 ‘콕시디움병’ 혹은 ‘감보로병’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고병원성 AI와 함께 전염성 F낭병(감보로병)은 어린 닭에서 높은 전염력과 폐사율을 보이는 급성 전염병으로, 닭의 대장균증인 콕시디움도 설사와 장염을 주증으로 하는 전염병이다.
AI가 아니더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대상 가축이다.

 

위반 시 3천만원 벌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 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와 함께 당시 진단을 한 수의사도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주의 자가진단이 1차적 원인이었다면, 진단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수의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현실 문제 반영한 법개정 절실
문제는 AI나 구제역 등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아니면 대부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가축전염병의 경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약물을 투입해 해결하다보니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이미 전국으로 확산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가축주치의제도를 추진하려는 것도 정기적인 수의사 방문을 통해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축주치의제도가 시행되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방에 있는 K수의사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진단을 내리면 해당 농가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단할 수밖에 없다. 몇 개체를 부검하는 것만으로 AI와 다른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의사 정기검진 필요해
AI나 구제역 등 바이러스성 전염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간이 항원진단 키트 등이 필요하지만, 수의사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가축주치의제도도 필요하지만 수의사들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AI 확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수의사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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