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는 개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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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는 개인 납부
  • 안혜숙 기자
  • [ 107호] 승인 2017.07.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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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 고용조건, 매월 받는 급여 등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확해진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따라 월급과 복리제도를 시행하면 되지만 애매한 사례들이 가끔 발행한다. 특히 일정 매출을 달성하거나 진료비율 등에 따른 인센티브는 페이닥터와 직원의 경우 사용자로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

 

고정급여는 고용자로 인정
대법원(2015다253986)의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에 따르면 “근로자의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이닥터가 고정 급여가 있는 상태에서 매출 비율 혹은 진료 건수 비율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고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에 고정급여 없이 인센티브만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이 퇴직금을 지불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2015다253986)은 “피고 회사가 위탁판매원에게 근무복을 제공한 점,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한 점, 매월 2회 정도의 교육을 한 점, 관리점 내에 일정표를 게시하고 서약서를 징구한 점이 인정되었지만,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매월 제품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형태는 고정 급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고정급여 없이 판매 금액 혹은 실적에 의해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은 월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납부가 원칙
개원을 했으나 아직 환자가 많지 않아 다른 병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며 페이닥터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여러 곳에서 진료를 보는 페이닥터와 계약할 경우 병원에서 세금을 전액 지불하겠다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시간제 봉직의의 경우 임금이 적어 지불해야 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모든 세금을 내주기로 약정했어도 종합소득세는 봉직의가 내야 한다.

대법원(2015다43462)은 “주씨가 김씨를 고용하면서 김씨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그에 부수하는 세금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김씨에게 주씨가 주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견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며 “다른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 종합소득세액 증가분까지 주씨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로계약 시 4대 보험까지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종합소득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포함한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어서 사용자는 고용인이 어떤 다른 수익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대법원도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적으로 상승하므로 주씨가 김씨에게 동일한 급여를 주더라도 김씨가 얻는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약정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고용계약에 따라 주씨가 부담하기로 한 김씨의 종합소득세액은 급여 외 추가수입이 전혀 없을 때 부과되는 세율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야간근무 기본급의 1.5배
야간근무 시에는 별도의 계약이 없어도 기본 급여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야간근무는 야간근로 시간대인 22:00~06:00 사이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 계약이 없어도 해당 시간의 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2017년 최저 임금은 6,470원으로 야간근로 시에는 시간당 9천7백5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06다41990)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며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고 판결했다. 직원이 잠을 자면서 병원에 대기하고 있었다면 그것도 야간 근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최근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될 정도로 동물병원의 근로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근로 문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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