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원장 프리랜서 진료 법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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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 “원장 프리랜서 진료 법적 문제 없다”
  • 안혜숙 기자
  • [ 108호] 승인 2017.07.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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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는 의과에 비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진료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거나 위험 현장에 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등 진료실 외의 장소에서 시술하는 일이 많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등록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 간호를 하는 경우 △그밖에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수의사가 외부에서 진료하는 사례는 대부분 예외사항에 허용되지만 애매한 상황에서 진료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복수 의료기관 진료 원칙은 위반
원칙적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진료 행위는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유권 해석이다.

2010년 비전속진료(프리랜서제도)가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원의(의료기관 개설자)는 하나의 의료기관 개설만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된 시설에서의 진료만 허용된다. 정기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영리를 취하는 것은 이중의료기관 개설로 볼 수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부부 사이에 이동 진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정기적으로 배우자의 병원에서 진료를 한 사례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개설자의 타 의료기관 정기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2003도 256)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만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개원의의 복수 의료기관 진료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직원을 직접 채용해 급료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점만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까지 의료인의 이중개설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2015헌바34)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의료기관 개설자의 타 의료기관 진료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미나장에서 진료 행위 가능
세미나장에서의 진료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인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록된 장소의 진료가 아니면 의료법 위반이지만.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농장주의 요청으로 농가에서 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프리랜서로 등록된 수의사도 마찬가지이다.

프리랜서 수의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여러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하거나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진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 농장주의 요청에 의해 진료 장소에도 예외가 적용되는 만큼 농장 진료가 가능하다.

세미나장에서의 진료도 마찬가지이다. 환자의 동의로 세미나장에서 이루어진 시술은 의료법 예외 조항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미허가 의료기 시연은 영리 여부따라
세미나장에서 미허가 의료기기를 시연하는 사례도 자주 볼 수 있다. 허가를 받기 전에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시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료법 33조 1항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해당 시연회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의료기관인지 아니면 세미나장인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허가 의료기기의 시연이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만큼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대부분의 의견이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개설 장소 이외의 진료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것이지만, 시연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 만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허가 의료기기의 사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시술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시술 장소보다 중요한 판례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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