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농식품부 강력 규탄 … 실천 결의문 채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면서 ‘개 4종 혼합생독백신’과 ‘심장사상충구제제’를 제외시킴에 따라 수의계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는 지난 3월 15일 개 4종 혼합생독백신과 심장사상충구제제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돌연 5월 22일 당초 행정예고와 달리 이 두 약품을 제외한 수정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해 충격을 주었다.
수의계는 “농식품부의 이 같은 처사는 국민에게 약속한 행정예고안을 자의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동물보호를 담당하는 부서가 오히려 자가진료라는 동물학대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는 김옥경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들과 위원장 및 전국의 각 지부장들이 지난 6월 23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동물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농식품부는 개 4종 혼합생독백신 및 심장사상충구제제(ivemectin)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추가 지정하라 △우리는 동물을 자가진료라는 이름의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는데 앞장 선다 △우리는 국민의 동물보호의식 향상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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