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90% 인체용 의료기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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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90% 인체용 의료기기 사용
  • 안혜숙 기자
  • [ 108호] 승인 2017.07.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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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가능한 동물용 의료기 없어 … 부작용 증가도 우려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허가받은 동물용 의료기기의 판매실적은 824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동물병원 90% 이상이 인체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5년부터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인체용 의료기기를 동물병원에서 활용할 경우 수의사의 책임 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동물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의사 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모든 동물병원이 하나 이상의 인체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90%가 “대체 가능한 동물전용 의료기기 제품이 없다”는 이유로 인체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인체용 의료기기를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체용 vs 동물용
모든 국가들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엄격히 금지하며 동물실험을 하고 있지만, 신약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체 실험을 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동물실험으로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동물은 공통의 조상에서 진화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외형이 다른 동물에서도 분자 수준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질 경우 동물실험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자 수준이 체계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인간과 동일하진 않다.

1993년 미국의 국립연구소에서 개와 원숭이 실험에서 효과를 확인한 C형 감염 치료제를 개발해 시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투여하면서 간장이 산화해 버려 젖산 산증의 원인으로 15명 중 5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낳았다.

또 입덧 방지용 수면제 탈리도마이드, 퀼리오퀴놀 등도 동물실험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으나 사람에게서 부작용을 보이는 사례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인체용 의료기기를 동물에 적용하게 되면 제대로 된 부작용을 걸러낼 수 없다.

인체용으로 적합해서 허가를 받았지만, 동물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 공유 가능해야
문제는 많은 동물병원들이 인체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부작용은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수의사에게만 묻기 때문이다.

사실 의과에서 판매되는 최신 장비의 경우 국내에서도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신제품으로 출시된 이후에 부작용 등으로 인해 허가 취소를 당한 의약품도 많다.

때문에 인체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진은 “제도상 인체용 의료기기를 동물에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부작용의 일차적 책임은 수의사에게 있다”며 “부작용이 발생해도 당사자만 알고 끝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부작용 정보를 공유할 시스템이 현재 없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로 인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했다고 해도 수의사에게 그 책임이 따르는 만큼 외부로 공유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동물병원에게 심각한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도 수의사들이 정부의 개정안을 따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인체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수의사들이 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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