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려동물 분양 할 것이냐 말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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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려동물 분양 할 것이냐 말 것이냐
  • 김지현 기자
  • [ 8호] 승인 2014.07.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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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의 폐사나 질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85%에 달하며, 발생 시점 또한 구입한 지 불과 15일 이내인 경우가 92%나 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수준을 분석한 것인데, 반려동물의 시장 규모가 급성장한데 반해 소비자 피해사례는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얘기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금액을 환불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치료해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판매업자들은 보상을 거절하거나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금전적인 손해까지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껴안고 있다는 것.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동물판매업자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 예방법을 알리겠다고 했지만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식의 처방만으로 동물판매업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동물판매업자들의 횡포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아니라 대부분의 반려동물을 동물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이다.
동물판매업자들이 자가진료권이란 악법으로 인해 동물치료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정 과정을 거쳐 자격을 갖춘 전문가도 아니고 소위 돈을 벌기 위한 업종의 하나로 동물판매업을 선택한 판매업자들에게 동물의 건강과 생명존중을 기대하기란 사실 만무다.

생명 있는 동물을 일종의 판매 수단으로 밖에 여길 수 없는 직업상의 한계와 동물의 건강까지 책임지기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단지 수의사의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 급성장 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의 전문가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판단 여부가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으로도 큰 부분을 차지해 가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봤을 때 동물병원에서의 분양은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비전문가들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동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이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수의사들의 역할과 지위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성숙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수의사들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진 것이다.
반려동물 분양을 단지 수익적인 측면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반려동물 문화 전체를 보고 이제는 수의사의 역량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 더 이상 자존심 문제로 분양을 외면하기엔 수의사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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