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로 본 반려동물] 식용견 Vs. 반려견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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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 본 반려동물] 식용견 Vs. 반려견 경계는?
  • 안혜숙 기자
  • [ 109호] 승인 2017.08.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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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 개를 가축으로 판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전기 쇠막대를 개에게 물려 30여 마리의 개를 도살한 김포의 농장주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보호법 제 8조에 따르면,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에게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며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농장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동물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명시돼 있지 않는 만큼 전기 쇠막대를 개에게 물려 죽이는 행위가 그 기준에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와 가축을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살법으로 도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도 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되는 개는 가축이라고 해석한 것.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포유류의 도살은 타격법과 전살법, 총격법 등을 사용해야 하며, 가금류는 전살법, 가스법 등으로 도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만큼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개를 반려동물이 아닌 가축으로 규정해 논란이 된다.

최근 국내 개고기 문화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시장에서 동물을 철장에 가둬두고 팔던 모습도 사라졌으며, 개고기 판매업소도 보기 힘들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개고기가 판매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식용견 판매가 동물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시대 착오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몇 년 전 순천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례에서는 법원이 농장주에게 동물학대를 적용한 반면, 이번 사건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인식해 농장주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가축에만 머물러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는 개를 가축으로 인식하는 행위 자체가 동물 학대가 될 수 있다. 반려인 1천만 시대에 식용개라는 개념은 앞으로 사라져야 할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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