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제‧물휴지 독성검출 ‘불똥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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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제‧물휴지 독성검출 ‘불똥튀나’
  • 김지현 기자
  • [ 109호] 승인 2017.08.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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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탈취제와 물휴지 제품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돼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으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려 제품 안전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제 2의 옥시 가습기 사태 벌어지나 우려 
동물용의약외품 별도 관리 및 안전기준 시급 … 관리기관 하나로 통일해야

스프레이형 탈취제는 21개 제품 중 반려동물용 탈취제로 사용되는 14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으며, 그 중 5개 탈취제는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검출됐다.

또한 6개 제품에서는 위해 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인 폼알데하이드가 12mg/kg 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mg/kg~최대 650mg/kg)를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 표기 제각각
한국소비자원은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제품의 사용 용도 표시를 조사한 결과,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려웠다”며 “6개 제품은 악취 발생장소, 싱크대, 화장실, 실내, 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하는 등 대부분 동물용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탈취제 용도로 표시하고 있어 제품 표기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한 별도의 표시 기준이 없어 일반 제품과의 구분이 어려워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용 물휴지는 15개 중 3개 제품(20%)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왔을 정도로 물휴지에 대한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반려동물용 물휴지는 2개 제품에서 CMIT와 MIT가 검출됐으며, 2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 이하)의 최대 4배(최소 26.6㎍/g∼최대 80.8㎍/g) 넘게 검출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업체에서는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난해 판매가 중단된 업체들에게도 사과 공지글을 올리게 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탈취제, 방향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은 호흡에 의한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CMIT/MIT 사용을 금지했고, 물휴지를 포함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대한 CMIT/MIT 혼합물은 2015년 7월에, MIT는 올 2월에 각각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반려동물용은 관리 소홀
수의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미비했던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해 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반려동물용 탈취제는 가정에서 냄새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만큼 동물은 물론 사람도 호흡기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만큼 화학물질에 수의사와 스텝들의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물실험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은 피부발진과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을 비롯해 흡입 시 체중 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이 확인됨에 따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감염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한 곳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동물용의약외품 관리기준 필요
그동안 탈취제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애완동물 제제-동물의 탈취제(반려동물용 탈취제)’로 분류됐지만, 주변 환경이나 특정 제품에 분사하는 용도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우려제품-일반생활화학제품-탈취제’로 관리됐다.

탈취를 위해 한 곳에 두는 것과 스프레이형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만,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안전기준은 없다.

게다가 동물용의약외품은 약사법에 의해 ‘동물용의약외품-애완동물 위생용품’에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어 둘 중 한 곳에서만 허가를 받아도 판매가 가능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

따라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안전기준을 동물용의약외품 하나로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도 사용하는 만큼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한 규정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반려동물은 물론 반려인들, 나아가 의료진이 더 이상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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